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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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