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광역시현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만 19~4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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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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