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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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