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담당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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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