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4. 2월 ~5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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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역 농협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필요한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