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필요한 서류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문의처
- 광주클로버/062-361-5900
- 평안의집/062-652-0556
- 인애빌/062-672-9312
- 편한집/062-944-9339
- 우리집/062-232-131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의1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