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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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필요한 서류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문의처

  • 광주클로버/062-361-5900
  • 평안의집/062-652-0556
  • 인애빌/062-672-9312
  • 편한집/062-944-9339
  • 우리집/062-232-131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의1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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