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 누가
- 만 18~45세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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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