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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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배우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