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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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