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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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