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진단비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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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