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지원사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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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육아지원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432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