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 누가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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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