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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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5432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