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금

축산재해 긴급 지원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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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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