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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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