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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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88
근거 법령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