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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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