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현금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누가
만 18~39세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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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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