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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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