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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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