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