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얼마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학교 별도 안내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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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신청시기

학교 별도 안내 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00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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