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남도서비스(의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누가
만 13~18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참조자료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구비서류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문의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 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법령

  • 한의약 육성법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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