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지원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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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신청서류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