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발효촉진 지원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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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무엇을 지원하나요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