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현금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3.10~2026.05.15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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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3.10.~5.15.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수산업어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4645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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