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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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타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