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누가
- 만 18~45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5.11.24~2025.11.28
- 담당
- 전남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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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정부24
필요한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7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