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누가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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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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