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료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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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협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34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