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의사자유족 5,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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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서비스금액
특별위로금(1인/1회)
의사자유족 5,000만원
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수당(1인/월)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880-3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