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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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 기타 등
문의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 제2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