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현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누가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7~8월 중 (시군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주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방문 신청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0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6조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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