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주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0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6조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