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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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필요한 서류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문의처
- 축산과/055-211-6514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