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월 11,000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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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월 11,000원 지원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절차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