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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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문의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