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제주특별자치도현물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12.19~2026.01.09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