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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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필요한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