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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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방문 신청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