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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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