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이용권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신청서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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