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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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문의처

  •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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