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제주특별자치도현금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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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 관내 해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수협조합원증명원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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