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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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제3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