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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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설에서 관리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