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기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누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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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설에서 관리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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