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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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단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