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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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