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현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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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필요한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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