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감면)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누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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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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