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누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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